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SW) 발주사업 3개 중 1개는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토대로 국가기관 SW 발주사업 대상 3만5039건 가운데 법제도 준수한 발주사업은 2만7656건(78.9%)이라고 27일 밝혔다.
SW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미래부 장관은 국가기관 SW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고시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한다.
민 의원은 “법제도 준수를 위해 권고한 발주사업 7383건 중 권고를 수용한 발주사업은 4512건으로 권고수용률은 66.3%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33.7% 정도가 발주사업 시 법제도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래부 장관은 국가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할 때 법제도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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