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제안서 작성도 하도급 관계 성립된다

앞으로 소프트웨어(SW) 발주사업 제안서 작성에 참여했던 기업도 하도급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SW와 하드웨어(HW) 유지·보수 업무 등이 모두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시키도록 용역 위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용역 위탁 범위와 관련 ‘용역 위탁 중 지식·정보성 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과 ‘용역 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이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가 시행되면 하도급법에 SW 등 서비스업이 포함된 후 10여년 만에 적용 대상이 수정·확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SW만 용역 위탁에 따른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다. 제안서와 기본 설계에 참여한 기업이 법 적용 대상에 빠지면서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이 만연했다. 원도급자가 사업수주 후 제안서 작업에 참여한 SW기업을 다른 기업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통합(SI) 사업자가 SW제품 공급 단가를 요구하며 계약을 미루다가 입맛에 맞춰 SW제품을 변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용역 위탁 중 지식·정보성 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에는 제안서 단계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SW개발을 위한 제안서·기본설계를 고시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중소 SW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사업 수주 후 일방적으로 하도급 사업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용역 위탁 범위에서 제외됐던 현행 고시 단서 규정도 삭제해 SW 유지·보수사업 업무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 프로그램 등 SW 유지·보수 사업자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기술 발전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전산 자료 처리, 호스팅 서비스, 기타 인터넷 매개 서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상 위탁대상 범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SW제안서 작성도 하도급 관계 성립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