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직과 연계해 수천억원대 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유통한 이른바 ‘온라인게임 작업장’이 적발됐다. 온라인게임 작업장 적발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여서 아이템 판매 중심으로 형성된 게임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5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최근 수사를 통해 중국과 한국에 걸쳐 온라인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고 불법으로 아이템을 유통한 이들을 검거했다. 해당 작업장에서 생성돼 거래된 게임 아이템은 최소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작업장에서 생성된 아이템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 검거하는 한편 국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도 이를 중개한 책임을 물어 추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2013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량은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중개 업체를 통해 연간 거래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 거래액은 최고 2400만원이 한도다.
이 범위를 넘어서거나 해킹, 개조, 불법 프로그램을 등을 거쳐 생성된 아이템으로 이득을 취할 때에는 직업적인 거래로 처벌 받는다.
한동안 잠잠하던 온라인게임 작업장이 국내에서 적발되면서 불법 게임 아이템 거래 유통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작업장에서 거래한 게임이 공개되면 불법 아이템 거래에 해당 게임업체와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등에 책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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