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업체 ‘요기요’는 경쟁사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이용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우리는 수수료 외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며 “수수료보다 광고비로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타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와) 수수료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