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배달의 민족 공정위에 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업체 ‘요기요’는 경쟁사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이용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우리는 수수료 외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며 “수수료보다 광고비로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타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와) 수수료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