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SW)에 분리발주를 의무화했다. SW 제값 받기와 SW 전문업체 권익보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분리발주에 따른 발주자의 불편함은 여전해 이를 해결할 근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발주 대상 SW를 확대하고 공공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 시 조달청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한 ‘분리발주 대상 SW’를 확정·고시했다. 고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GS인증·CC인증·NEP인증 SW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도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SW 한 개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때도 동일 SW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SW로 간주한다.
SW 품목이 많더라도 그 중에 분리발주 대상 SW가 한 개라도 있으면 분리발주 대상이다. SW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분리발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분리발주로 현저하게 비용이 상승되거나 시스템 통합 불가능, 사업지연 등이 우려되면 해당 SW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으로부터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상용SW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분리발주에 따른 발주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로서는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력 소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분리발주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발주자가 손쉽게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노력에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정부공공사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분리발주 예외적용 공공사업은 지난 2009년 46건에서 2013년 104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분리발주 적용률도 2009년 32.6%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2013년 현재 40.7%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게재된 분리발주 사업 역시 전자정부 사업 등 일부에 국한됐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정보화담당관은 “SW 분리발주는 사업자 입장에서 선정절차가 복잡해져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수월한 편”이라며 “간편한 분리발주 프레임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실질적인 제도정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