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의민족’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신고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인 배달 앱 ‘요기요’가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을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 민족이 제작한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 측은 자사가 청구하는 총 서비스 이용료를 현저히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부풀렸다”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R타임스

장세규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