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게임 등 해외 앱 가격 10% 올라간다

내년 7월부터 해외 앱 개발자들이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앱스토어 운영사는 2015년 7월부터 해외 개발자나 개발사가 만든 게임·음성·소프트웨어 등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에 판매할 때 해당 가격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내 앱 산업 역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2014년 12월 현재 국내 개발자들이 만들어 국내·해외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앱에는 모두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은 T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판매될 대만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해외 앱 판매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규 세수 확보와 국내 산업 역차별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대하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년 88억원, 2016년 350억원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앱에 약 10%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모바일 비즈니스 분석기관 앱애니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외 앱스토어(iOS·구글플레이 합산) 내 상위 100위권 앱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앱(Non-Korean Apps) 점유율은 22%다.

매출 기준으로는 해외 앱이 27%를 차지했다. 1년 전 각각 28%, 40% 점유율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애플이나 구글 등이 개정된 과세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정부 관계자는 “앱스토어 운영사가 세금을 대리 납부하는 만큼 해외 개발사들이 책정하는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것”으로 분석하며 “국내 산업에 역차별 요소가 있는 만큼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