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안 통과 "재하도급 금지"

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50% 이상 하도급이 제한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 SW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받을 수 있어 중소SW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시 시정이나 제재가 가능해 원도급자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에 따른 저가 수주로 중소SW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은희 의원실은 “SW개발자는 열악한 근로환경(저임금, 밤샘·주말근무 등) 속에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창의적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며 “SW개발자,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내 SW산업의 견실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SW산업 하도급 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공SW사업에서 50% 이상은 하도급이 제한된다.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신기술이나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만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또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도 원칙적 금지된다. 전체 과업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과업을 하도급 받는 SW사업자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공공SW사업 공동수급 활성화제도)도 도입된다. 하도급 제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반 시 발주기관 시정요구나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금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사업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은희 의원실은 “기술력 없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력을 보내 중간 마진을 챙기는 사업자(인력송출업체)는 점차 퇴출될 것”이라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건전한 SW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