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사 차량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를 형사 고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비판적 의견을 내는 전문가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1월 19일 자동차 정비 명장인 박병일 카123텍 대표를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처음 접수된 후 같은 달 26일 인천 남동경찰서로 넘어갔다. 경찰은 조만간 박 대표를 불러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박 대표를 고소하며 총 다섯 건의 방송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됐던 누수, 에어백 미전개, 급발진 의혹 등 안전 문제 전반에 걸쳐 있다.
현대차가 문제 삼은 박 대표 인터뷰는 △2013년 7월 투싼ix 에어백 미전개 사고 △2013년 8월 아반떼 MD 누수 논란 △2014년 1월 아반떼 에어백 결함 논란 △2014년 3월 송파구 버스 급발진 의혹 △2014년 9월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로 촉발된 스타렉스 차량 결함 논란에 대한 내용이다.
현대차 측은 박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 명예가 훼손됐고, 그에 따라 영업과 업무에도 지장을 받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거대 기업이 자사 제품을 비판한 개인을 고소로 위협하는 형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소를 당한 박 대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인터뷰로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비해서 보여주고 설명한 것이 전부인데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사고가 나든 사람이 죽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것 밖에 더 되냐”고 꼬집었다. 또 “결국 죄가 성립 안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목적은 비판적 의견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기능대학 출신으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 2002년 자동차 정비 명장, 2006년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싼타페 누수 논란, 차량 화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에 비판적 시각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 매체를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