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대학생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이 지난 2014년부터 병역특례 자격을 특성화고와 마이터스고 출신으로 우선 배정하면서 학력차별 논란이 일자 국회가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병력특례 자격이 원천봉쇄 됐던 대학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선발 시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병무청은 2011년부터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지속 근무가 가능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을 우선 선발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현역 대상자 중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출신으로만 산업기능요원(기간산업) 배정했다. 2015년 역시 기간산업 분야 3498명 전원(소프트웨어 분야 119명)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선발했다.
그동안 게임·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에서 연간 200~300명의 대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었으나 지난 2년간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셈이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중소업체들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게임업계 등은 고급 개발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도 이번 병역법 개정을 반겼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최근 게임 개발 트렌드 교체가 빨라져 산업기능요원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다”며 “중소업체에서는 역량 있는 개발자를 채용할 수 있어 서로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숭실대 교수(게임학회장)는 “병역특례 제도가 악 이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면서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대학생을 구인할 수 있고 학생들은 조기에 사회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임 업계는 병역특례 배정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인원의 6.4%수준이었던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 비중은 2014년 3.7%로 줄었다. 인원 역시 2012년 231명에서 2014년 148명 수준까지 축소됐다.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기획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산업”이라며 “ICT 분야 젊은 인재들이 병역의무를 좀 더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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