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원미디어(대표이사 정욱)와 대원방송(대표이사 곽영빈)은 12일 “웹하드 ‘파일조’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과 협상을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밝혔다.
금번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그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파일조’를 운영하고있는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의 임원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콘텐츠 합법유통에 관한 강력한 의지가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의 임원진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웹하드 ‘파일조’ 사이트는 국내 웹하드 업계 2위 규모의 매출과 공격적인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더욱이, 금번 합의는 단순히 대원미디어, 대원방송의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과거 침해분에 따른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합법적 콘텐츠 유통에 따른 동시계약이어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합의로 웹하드 ‘파일조’ 사이트는 국내 최초로 대원미디어, 대원방송의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의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단속을 총괄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는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의 콘텐츠 약 6,000여편 중 인터넷 다운로드 권리가 있는 ‘원피스’, ‘파워레인저’,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기생수’, ‘드래곤볼’, ‘슬램덩크’, ‘곤’ 등 약 3,700편 정도의 콘텐츠가 다운로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향후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 양사가 공동으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의 극대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면서 “현재 ‘파일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및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필터링업체 캔들미디어와 협업, 콘텐츠 필터링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르면 12일부터 일부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원미디어, 대원방송은 국내 웹하드 업계 2위 규모인 ‘파일조’와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웹하드 다운로드와 모바일 서비스라는 신규 유통 플랫폼을 통한 매출의 다각화와 자사 애니메이션 콘텐츠 브랜드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국내 대형 웹하드 업체의 한 관계자는 “금번 대원미디어·대원방송과 ‘파일조’와의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은 웹하드 업계가 매우 바라던 일이었으며, 금번 계약을 통해 지금까지 서로 눈치만보고 있던 웹하드 업체들 사이에 대원미디어·대원방송과의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이 빠르게 진행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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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