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6개월간 100만원 미만으로 저작권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콘텐츠업체 반발과 국회 내 부정적인 의견으로 통과하기 어려울 듯했던 개정안이 일부 시민단체 요구로 이번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형사 처분 조항을 빌미로 콘텐츠업체와 법무법인이 합의금 장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무차별적 고소에 노출됐다면서 면책을 주장한다.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업체는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한 다음 취하를 미끼로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주로 저작권 침해에 죄의식이 없는 청소년을 겨냥한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청소년과 가족이 느낄 당혹감을 이해한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범죄다. 일부 부작용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작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콘텐츠업체들이 백번 양보할지라도 처벌 면제 한도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 금액이면 곡당 6원인 스트리밍 음원 16만곡을 듣고, 1666곡을 저장해 유포해도 된다. 아무리 음악 애호가라고 해도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음악을 듣기 쉽지 않다. 개정안은 사실상 저작권을 위반해도 된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무분별한 고소를 막는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저작권 위반, 특히 청소년의 경우 형사 처분을 면제한다. 실제로 2008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한 이후 형사 처벌된 청소년이 없다고 한다.
일부 부작용을 막겠다면 해결할 다른 방법도 있다. 심한 사례를 공개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합의금 장사를 마음대로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대안 고민도 없이 면책 한도를 아예 법에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뀌었다. 선의의 콘텐츠업체와 산업만 죽인다. 무엇보다 단 한곡이라도 돈을 내는 선의의 소비자까지 바보로 만든다.
콘텐츠 불법 복제와 전송이 만연했다가 요즘 조금씩 유료 문화가 정착한다. 법 개정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