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6월 03일자 홈페이지 `라이프`면 등에서 "유병언망명 시도 ‘충격’..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누리꾼 용서 못해”라는 제목으로, `G밸리`에서 "유병언망명 신청했으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 아니며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망명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의 망명설은 발신자 확인이라는 당연한 순서도 거치지 않은 검찰의 성급한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회장의 망명신청에 관해 대대적인 브리핑을 한 후 약 두달이 지난 8월 19일 "전화 발신자의 신원 확인 결과 구원파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장난전화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6월 03일자 홈페이지 `라이프`면에서 "구원파 김엄마 체포영장 발부,유병언 회장과 무슨 관계"이)라는 제목으로 "구원파 `김엄마`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금수원에 머물면서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에 필요한 물품과 은신처 지원, 시중,경호 등 보좌인력 지원과 교체, 검경 동향 파악 및 대처, 도피자금 지원 등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부검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유 전 회장의 도피에 대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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