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법 개정안 올해도 국회서 잠자나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음악산업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업계가 2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인 혼란만 일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를 통과해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당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기홍 의원이 법률안 개정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저작권법 내에 있는 음반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다.

음반에 대한 정의는 사법부가 디지털음원을 ‘판매용 음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면서 논란이 됐다. 대표적인 것이 스타벅스와 현대백화점 판결이다. 스타벅스 판결에서는 디지털 음원을 상업용 음반으로 보지 않아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대신 공연권을 징수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대백화점 판결은 1심과 2심이 뒤바뀌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부분 음악이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되지만 현행 저작권법이 이를 명확히 담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 내 음반의 정의를 바꾸는 한편 공연권 징수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징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정부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를 하한선으로 정해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도 내놓은 상태다.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4800만원, 농업·임업·어업·도소매 3억원, 제조업·숙박업은 1억5000만원 등의 매출 하한선이 정부가 제시한 안이다.

하지만 유 의원이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법안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서로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에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하이마트 등 대형판매점과 신탁기관 간 소송 판결이 예정되면서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판결대로 디지털 음원이 공연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단체는 그간 징수해온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해당 회원에게도 공연료를 지불할 수 없다. 아울러 대부분 음원이 디지털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모호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음악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영세사업자의 부담축소가 문제라면 공연사용료 면제 범위를 더 넓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