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심사기준을 수정하며 일단락됐던 ‘소프트웨어(SW)의 특허 보호’ 논쟁이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종전 저작권을 넘어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SW 업계는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별도 기록매체에 담기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록매체(물건)에 저장된 형태로만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며 물건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프로그램은 현행법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SW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기록매체 없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물건의 발명’에서 물건의 범위에 ‘프로그램 등’을 추가했다. 프로그램 등의 정의를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명령이 조합된 프로그램’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는 장치 처리용으로 공급되는 정보로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결국 기록매체에 담기지 않은 폭넓은 의미의 프로그램까지 발명으로 인정, 특허로 보호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소스코드 형태로 표현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대상이 되면 글로벌 IT 기업이 특허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기업이 소스코드 몇 줄을 근거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기업의 SW 개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히 개방·공유를 중요시하는 오픈소스 업계는 SW 특허 보호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화부도 SW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가 강한 특허권보다 저작권을 적용하는게 낫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특허청은 프로그램을 SW 발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을 발표했지만 문화부와 업계 우려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당시 특허청은 SW 발명의 범주에 당초 계획했던 ‘컴퓨터 프로그램’ 대신 ‘하드웨어(HW)와 결합돼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청 심사지침 개정보다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며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