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비식별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빅데이터 처리·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되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했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고,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중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하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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