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개발·유지관리 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매년 선정해오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다년제 관리계약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년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면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SW개발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장기계속 계약이 보편화하면 신규 업체의 새로운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8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계약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1년 단위의 계약으로 매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 해마다 수행 사업자가 변경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연계성 저하로 인한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유지관리 사업의 단년도 계약 관행은 매년 입찰 실시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 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의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업계는 장기 계약제도 활성화를 통해 SW산업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장기계속계약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업체 관계자는 “이를 통해 SW기업은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노하우 축적, 전문성 강화, 안정적 고용유지, 연구개발(R&D) 투자여력 확보 등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수행 기간 안정화에 따른 인력 운영 안정성 제고와 SW산업의 고용 안정성 강화와 사업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장기계속계약이 SW신생기업에는 시장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한 번의 계약체결로 특정업체가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면 경쟁업체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장기계속계약을 위한 엄정한 업체선정 작업도 발주자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분석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이 산업계에 유리한 사업을 별도로 추릴 계획이다. 특히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사업금액이 확대돼 대기업 SW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의 하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당국은 새해 6월께부터 국가·지방계약법을 개정해 SW사업에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SW개발 사업에 유지관리용역(하드웨어 제외, 2년 이상)을 결합한 장기계속계약을 허용해 안정적 일감과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지보수사업은 매년 ‘서비스 제공수준(SLA)’을 평가해 계약 지속 여부 결정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도 장기계속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