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할 때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BMT를 통해 우수 국산 SW가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공공SW구매 사업 시 BMT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BMT는 SW 구매자가 구매대상 제품의 성능과 기술력을 테스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SW를 구매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을 하거나 시험기관이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명시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시험의 대상,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시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 의원 측은 “지금도 공공기관의 SW계약 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결과가 있으면 기술성 평가 없이 계약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수행이 미미해 인지도나 마케팅에 의한 제품선정이 이뤄진다”며 “품질이 우수한 SW를 보유하고도 인지도가 약한 SW사업자는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을 통한 공공기관 진입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한 품질성능 비교평가시험 수행근거를 마련하고 비교평가시험을 의무화해 품질이 우수한 SW의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BMT에 따른 구체적 비용부담 방안을 담지는 않았다. 구매 예산과 실제 낙찰 가격차에 따른 금액을 활용하거나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업계는 BMT가 우수 국산 SW를 발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풍연 메타빌드 사장은 “이미 상당수 BMT를 통해 외산보다 성능이 우수한 국산 SW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며 “성능보다 가격과 인지도에 따른 구매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