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사업의 기획과 개발을 분리해 발주하는 ‘분할발주’를 SW산업진흥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계약법,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은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이 주최한 ‘공공SW사업 분할발주 토론회’ 기조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사업제안요청서(RFP) 명확화와 프로젝트관리(PMO) 등의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기획·설계의 부실로 인한 개발단계에서 재작업이 발생한다”며 “동시에 SW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와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획과 개발을 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일괄발주에서 기획과 개발을 분리해 발주하는 형식으로 발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SW산업진흥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과 총사업관리지침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SW산업진흥법에 ‘세부적 요구사항을 기능단위로 분석해 계량화하는 수준으로 명확히 정의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동시에 국가계약법에도 ‘기능단위별로 개발비용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분할방법은 분석과 기본설계까지를 ‘요구사업’으로 하고 상세설계를 포함한 개발의 전체 과정을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분할발주는 기획과 설계 수준을 기능별로 계량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고, 과업과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분할발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의 연속성 문제는 기획사업자가 개발사업의 PMO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분할발주로 재작업비율을 기존 40.3%에서 2.2%로 줄였으며 품질만족도는 44%에서 70%로 높였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SW사업의 분할과 분야별 전문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보편적 발주 방법”이라며 “이제 우리의 공공SW사업에서도 기획 강화를 위한 분할발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SW분할발주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발주체계 개선 노력에 업계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분할 발주 필요성을 강조한 전문가의 주장이 이어졌다. 오석주 한국PMO협회 부회장은 “분할발주를 하면 사업수행 리스크가 감소하고 인력 전문화와 SW개발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설계 전문기업을 육성뿐만 아니라 발주자 역량 강화 후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