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각종 불편·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도움센터(www.juso.go.kr)를 개설·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6개 유형(건물명 변경, 도로명 부여, 주소검색, 도로명 정보연계, 홈페이지 개선, 기타)으로 구분해 민원을 접수한다. 접수된 민원은 행자부에서 지자체 등 처리기관 담당자에 문자(SMS)로 발송된다. 단순민원은 즉시 처리되며 검토·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3일 이내에 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로 안내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운영을 통해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