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과도한 금융회사 규제가 핀테크 혁신과 정보보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IT업의 미래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금융 IT업 진입규제 현황과 분석’ 발표에서 “금융회사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정보기술부분 인력으로 해야 한다”는 규제 등은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 감독당국의 정치적 입장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규제가 과연 정보보호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객관적이나 논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규제 당국이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에 집중시켜 집행과 감시를 편하게 만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규제는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대부분 정보기술(IT)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창의적인 창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세스 도입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 벤처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금융기업의 전산설비 등 자가구비 의무 규제역시 금융업을 매개로한 다양한 산업융합과 혁신적 창업의 진입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규제는 자유무역협정(FTA)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침해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