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버를 해킹해서 학점을 바꿔주면 2000달러를 주겠다.” “여자친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바람을 피웠는지 알아봐주면 1000달러를 내겠다.”
세계 곳곳에서 불법 온라인 활동의 제재가 심화되는 가운데 해킹 전문 구인구직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도덕적인 해킹만 주선한다고 주장하지만 고객이나 해커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수집하지 않고 있어 위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해킹 전문 구인구직 웹사이트 ‘해커스 리스트(Hacker’s List)‘가 서비스 개시 석 달도 안 돼 800건 이상의 해킹 문의가 접수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뉴욕타임즈(NYT) 및 주요 외신이 19일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해킹 프로젝트를 올리면 이를 프리랜서 해커들이 선택해 입찰 경쟁하게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에스크로를 이용해 고객 결제가 진행된다. 건당 가격은 적게는 100달러, 많게는 5000달러다. 한 시간 동안 해커 이용가격은 28∼300달러다.
이에 위법성 여부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 사이트는 고객이 불법적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인터넷 분야 프리랜서들이 주로 찾는 취업 사이트 오데스크(Odesk)나 이랜스(Elance) 등과 달리 모든 거래가 익명으로 진행된다.
신분 증명이나 프로필 등 개인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아 실제로 누군가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킹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셈이다.
‘잭(Jack)’이라는 익명의 사이트 창설자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위법 행위를 옹호하거나 용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토마스 G.A. 브라운 전임 미국 맨하탄 검찰청 컴퓨터 및 지식재산권(IP) 범죄 부문장은 “해커를 개인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것은 온라인 범죄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라며 “일반 개인으로 하여금 사이버 공격을 하라고 허가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