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부터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본격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초 이미 발효됐지만 기존 계약분에 1년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본격 적용은 올해 시작되는 것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거래로 획득한 수익은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 편취로 이어져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고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내부거래가 크게 제한된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규모가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이면 제재를 받는다.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대기업이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공정한 경쟁시장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187개에 이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2014년 4월 1일 기준)을 제대로 감시하는 일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자치부를 설득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공정위는 경쟁력 있는 직원을 관련 업무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지만 부족한 인력은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기업이 인수합병(M&A), 지분 인수·매각 등으로 규제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M&A 등을 추진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친족 분리기업’과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도 향후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평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