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이원화로 나눠 개정해야

현행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을 공공SW사업 부분과 SW산업진흥 분야로 이원화해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SW개발자 처우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SW사전영향평가제와 벤치마크테스트(BMT) 의무화도 법령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SW정책연구소는 최근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연내 SW산업진흥법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구현과 SW역할·가치 확보를 위한 구체적 법제도 정비방향이 제시돼 주목된다.

보고서는 우선 현행 SW산업진흥법이 공공SW사업 추진의 공정성에 집중돼 SW산업 진흥이라는 핵심과제 대응에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HW 종속적 SW사업의 패러다임에 한정돼 SW이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규정되지 않았다. 특히 전통적 SW에 집중돼 새로운 SW영역을 진흥하거나 지원하는데 한계를 내포한다.

보고서는 현행 SW산업진흥법의 구조를 이원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공SW사업에 관한 부분은 가칭 ‘공공SW사업 지원법’으로, SW산업진흥 및 SW사회 강화와 혁신체계 부분은 가칭 ‘SW진흥법’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수 없이 개정되면서 혼재된 법령을 공공사업과 산업진흥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에 담을 새로운 내용도 제시했다. 연구소는 국내 SW문화가 미흡한 이유는 SW와 SW개발자 대우가 낮고 우수인력 영입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때문에 SW개발자 우대 항목을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우수한 개발결과물 활용과 보상체계를 수립해 SW개발자가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분할발주와 SW영향평가제 제도화도 포함됐다. 설계와 코딩을 분리하면 고급 컨설팅 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코딩 등 개발업무가 분리돼 전문 영역도 성장할 수 있다. 이는 SI사업에서 제값받기와 SW개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또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SW 무료 제작·배포를 제한해 중소 개발자 SW생태계를 구축한다.

지난 2009년 폐지된 SW분쟁조정위원회의 재설치도 주목된다. 중소기업의 SW사업에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통한 분쟁해결 필요성이 커졌다.

처벌 규정도 도입한다. 현행 SW산업진흥법에서는 공공SW사업 성격상 발주자 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을 통해 발주관련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돼 온 SW통계에 대한 제도마련도 요구했다. 공공사업에서 SW구입 시 BMT 의무화 방안도 제시됐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