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상 보안 이슈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영상 보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장 ‘아동학대 근절’을 목적으로 CCTV 의무화에 힘이 실리지만 영상을 통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조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올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여야는 최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합의했으며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학부모가 원하면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와 아동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속적으로 촬영돼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 촬영되는 사람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천 송도 어린이집 CCTV 영상도 기본적인 마스킹 처리 없이 외부로 반출돼 인터넷에 유포됐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 CCTV 관련기업 홈페이지에 한 지역의 방범용 CCTV 관제 영상이 올려져 있다”며 “CCTV 영상 자료 불법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영상 무결성 보장도 거론된다. 촬영된 CCTV 영상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게 하는 조치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저장된 영상 일부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원장실이 아닌 지역 단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디지털저작권관리(DRM)를 적용하고 특정 인물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필수다. 반출된 영상 로그 기록을 남겨 내외부에 오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있다.

조정욱 강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CCTV는 찍히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다”며 “개인정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용되면 각종 재산이나 신체 위협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6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어린이집 등이 CCTV를 설치할 때 이에 따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