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관할 개선에 관한 논의는 2011년 7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7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된 직후 같은 달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기저귀 특허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1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필자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깜짝 놀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의 이원화가 그 주된 이유라고 답한 것이 공식 논의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그 이후 필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산하전문기구인 지식재산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뤘다. 2013년 11월 13일 제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의 개선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으로 하고 취급사건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하되 부정경쟁, 영업비밀, 저작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사건은 다른 지방법원과 중복관할을 허용하기로 하고 제2심은 특허법원으로 할 것을 의결했다.
2014년 4월 1일 대법원장 산하의 사법정책자문회의에서는 제1심은 각 고등법원 소재 5개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취급사건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품종보호권으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허용하기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할 것을 의결했다.
2014년 9월 1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제1심은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의 지방법원으로 하고 제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4년 12월 10일에 개최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사법정책자문회의의 의결내용과 소송당사자의 접근성 및 소송수행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제1심은 각 고등법원 소재 5개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취급사건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품종보호권으로 하며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속관할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사건이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도록 의결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2005년 4월 1일 개원한 일본의 도쿄지방재판소 지적재산권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제1심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 식물신품종육성자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이용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사건도 전속관할로 하고 있고, 부정경쟁(영업비밀 포함) 사건은 각 지방재판소 이외에 도쿄지방재판소 지적재산권부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제2심은 도쿄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1월 5일 개원한 중국 베이징(분원은 상하이와 광저우에 있음)의 지식재산권법원은 제1심으로서 특허권, 식물신품종,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상표권, 부정경쟁(영업비밀 포함) 사건을 전속관할하고 있으며, 제2심은 베이징의 고급인민지식재산법원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국의 입법례와 지금까지 여러 기관의 의결내용 등을 참고로 하고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이 쉽게 개정되는 법률이 아닌 점,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등록업무를 특허청이 수행하고 있는 점,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사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추가해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일반저작권 사건 제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을 제1심의 관할이 집중된 법원에서 취급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내용이 국회의원 64명으로 구성된 세계특허허브국가위원회와 창조경제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되어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명신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mskim@msp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