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KT, 합산규제 `5년 일몰제` 제시···KT계열 "규제 납득 어려워"

케이블TV 업계를 비롯한 반(反)KT 진영이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의 대안으로 ‘5년 일몰제’를 제시, 새로운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정부 통합방송법을 기반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 3년 일몰제는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1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는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정부가 통합방송법에서 제안한 3년 일몰제에 무게를 두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법안을 논의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미방위 여·야 간사가 소속 위원·정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KT계열과 반KT 진영은 이달 초 각각 절충안을 정리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KT 진영은 미방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몰제를 추진한다면 규제 목적과 실효성을 고려해 5년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적용 시점부터 5년간 시장 점유율 상한 33%를 적용하고 이후 49%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778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 28.6%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KT 진영은 KT계열의 연평균 1% 수준인 가입자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3년 후인 2017년에는 시장 상한을 밑도는 32.8%가 예상되기 때문에 3년 일몰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장점유율 규제의 목적을 감안하면 시장 상한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3년 후 재논의’ 또는 ‘5년 일몰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KT계열은 합산규제 법안을 포함한 시장 점유율 사전 규제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합산규제는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해 시장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합산규제가 적용되면) 위성방송 사업 악화로 플랫폼 퇴출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다매체·다채널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계열은 미방위에 △3년간 49% 상한 적용 △위성전용 상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법 기준 사후규제 등 3개 절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방위 법안소위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은 한층 거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전국 257개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지난 10일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와 서명서 2000여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같은날 설명자료를 내고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위성방송도 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