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발주자는 소프트웨어(SW)사업을 발주할 때 참여업체에 사업과 무관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발주기관이 계약협상 과정에서 참여업체에 부당한 내용을 요구해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등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담겼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기재부는 관련 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 협상 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줄여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그동안 SW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발주기관과 참여업체 간의 협상 과정에서는 제안요청서나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나 사업과 무관한 과업을 추가로 요구하는 관행이 적지 않았다. 주관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 도모나 개인 또는 기관 활용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무와 무관하게 노트북PC·프린터·스캐너·휴대폰·차량 지원 등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또 전산실 운영을 위한 에어컨, 항온항습기 추가 제공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홍보를 위한 동영상제작을 의뢰하거나 워크숍이나 회의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이 같은 요구는 과업 관련 추가요구보다 불공정 정도가 높은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재부의 이번 방침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SW발주 사업에만 적용된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SW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별도 계약예규가 적용되므로 기재부 방침이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구속력을 갖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보수적 발주체계를 유지한다”며 “국가계약법이 바뀐 만큼 지자체 사업도 이를 토대로 계약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