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모범 사례를 만든다. 1200억원 규모 공공 SW 사업에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 하도급 제한·과업 변경 금지·적정 예산 편성 등이 대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이 체감하는 SW 제값주기 사업을 발굴하고 타사업 모범 사례로 적용하기 위해서다.
사업은 발주 경험이 풍부한 미래부 소속·산하기관 51개 SW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SW 발주 전 예산 대비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파악한다. 사업 기간이 규모에 맞게 계획됐는지도 검토한다. 내년에 시행될 하도급 제한제도도 시범 적용한다. 제도는 하도급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 받도록 지난해 개정됐다. 원도급자 50%이상 하도급 비율을 제한한다.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발주기관이 대가없이 과업 변경을 요구했는지도 감시한다. 과업 변경 시 적정한 대가 지급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과도한 과업 변경 요구는 SW 업계가 지목한 불공정 거래 중 하나다.
정부부처와 사업 수행기관, SW 전문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미래부·우정사업본부·정보화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범 사업은 느슨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됐다. 지금까지 공공 SW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가 “실제 일한 만큼 제값을 못받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못 봤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SW 사업은 성공하고 기업에게는 일한 만큼 제값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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