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대적인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아웃도어 의류 업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분야로 조사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약 2주 동안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미지급 하는 사례,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관련 할인료·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을 적발·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금 물꼬트기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해 하도급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상반기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한다. 상반기 조사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하반기 관련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 사업자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의류업종을 포함해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 5개 이상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발시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악질적인 법 위반 기업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관행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