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 중 6%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서 제외됐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을 재추진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CCTV 중 네트워크 카메라는 6.1%(3108대)뿐이며, 나머지 93.9%(4만 8236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다.
6세와 3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손지혜씨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상당수 부부가 맞벌이라 별도 시간을 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근거와 명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여전히 정보 유출과 과다 비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객관적 근거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어린이집 운영자 등 정보 관리자가 임의로 영상을 삭제, 조작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상정보를 별도 서버에서 관리해 관리자에 의한 정보훼손이 불가능하다.
저장 서버와 인터넷, 휴대폰 등을 연결하는 통신망은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운영된다. 서버에 접속할 경우 접속 기록이 남아 누가 영상을 열람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영상 확인을 위해 서버에 접속할 경우 단문문자메시지(SMS)로 접속 사실을 통보한다.
사전에 서버 접속이 허용된 자가 아닌 제3자가 영상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포하기 어려운 구조다.
통신사 관계자는 “학부모 휴대폰과 통신망에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제3자가 정보를 유출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카메라 제조사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영상정보 자체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용 부담 우려도 마찬가지다. 기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카메라 설치·이용에 대한 대가를 매월 분할 납부하고 있다. 설치 비용을 분산 지급함으로써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 모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와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본질은 영유아가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어린이 학대사건으로 증폭된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네트워크 카메라 장점이 분명하다며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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