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번째 조정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한 업체가 신청한 분쟁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 투입인력 근거자료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했지만 낙찰자로 결정돼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B사는 채용확약서를 고용보험서류와 같이 취급한 것이 입찰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기재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기재부는 채용확약서를 첨부한 인력을 평가대상에 포함한 것이 입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 B사의 조정청구를 인용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운영, 업계 소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