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레진코믹스’가 음란물 유통을 이유로 PC 사이트가 차단됐다가 해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웹툰 업계는 언제 칼끝이 자사 사이트를 겨눌지 알 수 없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한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이 유통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외에 있는 서버를 지난 24일 오후부터 차단에 들어갔다가 25일 오후 다시 해제했다.
이번에 차단 해프닝을 빚은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3년 출시한 웹툰 서비스다. 모바일과 PC 사이트에서 웹툰을 부분적으로 결제해 볼 수 있다. 웹툰이란 콘텐츠를 유료화 모델로 만들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200편의 웹툰이 연재되면서 가입자는 700만명에 달하고 지난해 매출도 100억원을 넘겼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방심위의 결정이 의아하다며 반발했다.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기획이사는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아이핀과 통신사 기반 성인인증 장치를 해놨고 차단 이전에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었고 이후에는 차단사유 설명도 없다”고 전했다.
다른 사이트 역시 방심위의 움직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레진코믹스가 유료화 성공이후 30~40개 사이트가 국내에서 성업 중이다.
대부분 콘텐츠 유료 대상은 성인물이고 일부 사이트는 일본 연재물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웹툰 사이트 업체 관계자는 “국내 웹툰 사이트에서 연재 중인 작품의 20~30%는 일본 성인물”이라며 “단지 노출 수위가 높은 성인물이 차단의 이유라면 대부분 사이트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웹툰 유료화는 성인물 중심으로 이뤄져 어렵사리 만든 콘텐츠 유료화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가 지난 2012년 한국만화가협회와 맺은 자율규제협약을 어겼다는 지적도 있다.
만화가협회 관계자는 “당시 업무 협약에서 민원 등 불만이 제기된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조치를 협의했다”며 “이번 사안은 아무런 협의과정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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