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 방식과 경쟁상황평가 규정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연합(EU)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을 5개로 획정, 이동통신 소매시장에 대해서는 경쟁상황평가를 하지 않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지정하지 않는다.
영국도 EU와 마찬가지로 이통 소매시장에 대해서는 경쟁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단 EU와 영국은 이통시장 상호접속 착신의 경우, 상호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접속 착신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동일하게 규제한다.
미국은 경쟁활성화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경쟁상황평가는 실시한다. 하지만, 사전규제는 물론 이통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는 없다.
미국의 통신법은 경쟁향상과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FCC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요금 수준,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규제를 통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통시장을 음성과 데이터로 획정, 각각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 관점과 ‘행사가능성’으로 이원화·평가한다.
즉, NTT도코모가 음성과 데이터 시장 모두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행사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EU를 비롯 미국과 일본 등은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가 이통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현황>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