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고, 2000년 KTF는 한솔PCS를 합병한다. 이동통신 시장 3사 간 경쟁의 출발점이다.
SK텔레콤과 KTF가 인수합병으로 시장점유율 규모를 늘린 반면, 3위 사업자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정체를 거듭한다.
정부는 2000년부터 이통 3사 경쟁과 유효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후발사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선발사업자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비대칭규제를 시행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는 물론 상호접속료, 번호이동 시차 제도, 010번호통합, 과징금·출연금·전파사용료 차등이라는 규제를 받아왔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시차 제도, 010 번호통합 정책, 과징금 차등 등으로 매출 감소, 브랜드 자산 상실 등을 감내해야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번호이동 시차제도로 시장점유율이 3.2% 감소한 반면, 당시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0%, 2.2% 증가했다.
010번호통합정책으로 1260억원으로 추산되는 ‘011’ 브랜드도 상실했다.
이뿐만 아니다. 접속료 차등과 후발사업자 주파수 수혜 정책 등으로 2조원 안팎의 부담을 떠 안은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유효경쟁 정책으로 후발 사업자 수혜는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유효경쟁정책은 후발사업자가 경쟁기반을 갖출 때까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LG유플러스 합병 당시 유효경쟁정책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2010년 접속료 산정 차등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2012년 접속료를 산정하며 종전처럼 차등을 유지했다.
SK텔레콤은 과거 비대칭규제 도입 이유로 거론된 사업자 간 경쟁력 격차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이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통 시장 경쟁력 근간인 주파수는 물론 번호, 규모의 경제 등 격차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해석이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유효경쟁 정책으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등 현재의 경쟁상황이 과거의 경쟁상황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종전 사업자 중심 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후생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
김원배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