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IT 융합 비즈니스 모델인 핀테크가 차세대 시장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특허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대비가 시급하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특허 출원의 대상으로서 핀테크 산업 정의가 없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대응 전략 마련이 지체되고 있다.
2013년 기준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핀테크 관련 특허는 약 30만건에 달한다. 그 중 미국특허가 13만3593건으로 48%를 차지한다.
미국 특허상표청이 정의하는 핀테크 특허는 데이터 처리, 금융, 영업 관행, 관리 또는 비용 및 가격 결정과 관련된 특허다. 기업별로는 IBM이 2만382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531건, JP모건체이스뱅크가 324건, 골드만삭스가 158건, 비자가 118건, 모건스탠리가 103건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분야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금융사 전체의 특허 출원 건수는 은행이 2220건, 카드사 361건, 증권사 234건, 보험사 68건 정도다. 이중 핀테크 특허가 몇 건인지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특허 비중은 카드사와 은행의 경우 각각 1%, 4% 정도다.
최근 들어 KB금융 등 국내 금융업계 일각에서 핀테크 특허출원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관련 행보가 없지는 않지만 이제 막 시작된 데다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시스템 마련이 더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허 조사분석업체 관계자는 “핀테크라는 말은 많지만 아직 핀테크의 정확한 정의나 시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된 체계가 없어 관련 특허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의와 범위가 명시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계 전체의 핀테크 데이터베이스(DB)도 관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는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핀테크 글로벌 기업에게 삼성과 애플 사례처럼 ‘제 2의 특허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빠르게 따라잡는 우리나라 시장 특유의 성향으로 핀테크 시장도 발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핀테크 특허 주도권을 갖고 공격해 온다면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핀테크 시장도 알리바바 등 외산 업체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핀테크는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것인데, 규제의 경계는 그대로 있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규제 때문에 국내 핀테크 업체는 특허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며 법적, 구조적 특허 분쟁의 대응 전략을 세워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