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9일 공개한 201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113건으로 전년(89건)보다 27% 늘었다. 113건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사상 최대치가 아니지만 총 과징금은 전년(4184억원)보다 92.2% 늘어 역대 가장 높은 8043억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부당 공동행위 7694억원(전체의 95.7%), 불공정거래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해당해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435건으로 전년(2167건)보다 12.4% 늘었다. 전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288.4%, 138→536건), 방문판매법(84.6%, 13→24건)이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기업결합 관련 위반(85.7%, 21→39건), 부당 공동행위(68.9%, 45→76건),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위반(40.0%, 45→63건)이 늘었다.
지난해 이뤄진 345건의 처분(시정권고 이상) 중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소제기율은 전년(12.0%)대비 8.6%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 이 가운데 전부승소 106건(80.3%), 일부승소 9건(6.8%)을 기록했다. 전부승소율이 전년대비 6.7%포인트 늘었지만 전부패소율도 7.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4010건으로, 전년(3985건) 대비 0.6% 증가했다.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4.9%(2920→2777건) 감소한 반면 직권인지건수는 15.8%(1065→1233건) 늘었다.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5만7859건(국민신문고 1만8509건, 전화상담 3만9060건, 방문상담 290건)의 민원처리를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