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SW) 개발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무기체계 SW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무기체계 SW 제값주기, 국산 상용SW 적용 확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기체계 SW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무기체계 SW 기술과 현황조사 등을 실시, 발전전략을 수립해 중장기 무기체계 SW 발전 실효성을 높인다.
SW 개발 단계별로 기술지원과 신뢰성 시험을 강화, 고품질 무기체계 SW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한다. 무기체계 SW 조사·개발·시험·형상관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발전시킨다. 국내 전문기관과 협력해 SW 개발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한다. SW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무기체계 SW 제값주기 등 다양한 제도도 도입한다.
규정 제정은 SW가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장근 방사청 획득기반과장은 “첨단 무기체계 성능이 SW 기술력에 좌우되는 만큼 국방 SW발전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