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통행식 애플 ‘갑질 AS’를 손본다.
공정위는 22일 애플코리아 수리계약서 약관 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자기 제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수리계약서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전반적인 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지 않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리계약서는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난 제품을 수리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다.
애플코리아는 최근 수리계약서 약관에 ‘수리 진행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했습니다’는 문구를 삽입해 논란이 됐다.
문제는 수리 여부를 애플코리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고가 유상수리도 고객이 결정할 수 없다. 애플코리아가 수리를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제품을 찾아가지 못한다. 물건 주인이 소유권을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애플코리아의 고압적 사후서비스(AS) 정책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은 아이폰 사용자 오 모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객이 원치 않는데도 수리를 맡긴 원래 휴대폰 대신 리퍼폰(재생폰)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애플은 법적 문제가 생기자 지난 4월 6일자로 ‘수리 중 취소불가’라는 문구를 약관에 명시해버렸다. 현재 애플스토어를 운영 중인 국가에서는 이런 약관이 없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들어 이 약관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소비자 불편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수리계약서 약관이 개선되기 때문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애플이 주요 휴대폰 시장과 동일한 서비스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 및 수리점 ‘애플스토어’를 운영하는 나라에선 우리나라와 같은 AS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행 체제다.
애플은 미국·중국·일본 등 16개국에서 454개 애플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유독 한국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애플 본사 아이폰 AS담당 임원 파렐 파하우디 씨는 “한국에도 애플스토어가 생기면 그에 맞게 AS정책을 조정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