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SW사업도 제안서 보상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한 지역 소프트웨어(SW)기업도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SW유지보수에 대한 장기계약도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지역SW사업도 제안서 보상받는다

개정안은 제135조 2항을 추가해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근거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기술제안입찰은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행자부는 “기술제안입찰에 따라 선정된 자 가운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거나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 참여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이 이뤄지면 지역중소업체 기술제안입찰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보시스템과 SW유지보수 사업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장기계약 체결대상은 장비 유지보수에 한했다. 개정안은 대상을 정보시스템과 SW유지보수계약으로 확대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계약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며 “매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자 변경으로 사업 연계성과 품질 저하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에는 이미 SW유지보수계약에 대한 장기계약 조항을 포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사업에도 안정적 SW유지보수 장기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이 밖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