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기업 출혈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가 투찰 시 부여하던 가산점을 대폭 낮춘다. 저가 투찰을 조장해온 지자체 최저가 입찰제도를 손질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지자체 SW사업 발주 시 업체 간 덤핑수주 차단을 위해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예규는 지자체 발주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다. 행자부는 낙찰자 결정기준 내 평가항목에 ‘SW 사업은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발주된 지자체 사업에서 가격점수를 받는 최저가 기준은 예정가격 60%까지다. 투찰가가 예정가 60% 미만이면 60%로 평가했다. 통상 전체 입찰평가에서 가격평가 점수는 20점이다. 경쟁기업 간 기술점수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공급가격을 낮춘다면 높은 가격점수를 받을 공산이 크다. 예정가격 80% 제안 업체보다 60%나 그 이하로 낮춰 제안한 업체 수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SW업체 대표는 “기술평가가 세분화되지 않고 직접 성능테스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평가 점수는 대동소이하다”며 “결국 사업수주 성패는 가격을 얼마나 낮춰 점수를 확보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기존 계약 체결 방법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부족하고 기술점수 격차가 크지 않아 가격경쟁에 좌우돼 선정되는 때가 대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기술력을 갖추고도 가격점수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상당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입찰가격을 80%까지 상향했다. 그 이하로 제안한 가격은 예정가격 80%로 제안한 업체와 동일한 가격점수를 부여한다. 업체 간 SW사업 저가경쟁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앞서 중앙정부 사업은 지난해 1월 국가계약법 계약 예규개정을 통해 이 내용을 반영했다. 행자부는 지자체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라는 업계 요구를 뒤늦게 수용한 셈이다. 지자체 입찰참여 업체가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낙찰하한율 상향조정으로 열악한 지역 SW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업체 간 경쟁이 ‘가격’에서 ‘기술’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가격점수가 대등한 상황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어떻게 가려낼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