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서비스 앱인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달통과 판도라TV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같은 이유로 두 업체를 포함한 9개 사업자에 총 1억2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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