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육성법 법사위 통과…제정 눈앞

국가 사이버안보를 담당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6일 오전 법사위에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보보호산업육성법 법사위 통과…제정 눈앞

정보보호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 인력양성, 수요예보, 기술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기반이 마련된다. 그와 동시에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도 강화된다.

정보보호산업육성법은 정보보호 시장 수요와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장치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구매수요 정보를 사전에 보안 기업에 제공한다. 정보보호 기업 기술 개발과 생산, 판매에 도움을 주게 된다.

정보보호산업 융합도 촉진한다. 정부는 자동차·의료·조선·항공·교통·에너지 등 보안을 요구하는 개별산업과 정보보호산업을 연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보급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도 생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현황, 관련 인증, 현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용자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조치다.

산업진흥 기반도 조성된다. 정보보호 기술과 표준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화이트해커와 융합보안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과 지속적 교육이 시행된다. 정부가 정보보호 제품 성능 평가도 지원한다. 정보보호제품 품질을 확보하고 유통을 촉진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용 분쟁도 조정한다. 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보호 실적 등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육성법을 발의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는 세계 정보보호 시장의 2.4%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이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기피해 정보보호 시장이 악순환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법 제정으로 악순환 고리를 끊어 우리 손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안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체 내용>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체 내용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