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순위를 공개한 이후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4월 말 현재까지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2월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 각각 순위와 등급(S·A·B·C·D)을 부여한 전국규제지도를 발간했다.
이후 4개월간 지자체 규제개선 성과를 반영해 작성한 경제활동친화성 지도에서 우수 등급인 S·A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늘었다.
6개 지자체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를 폐지했고, 15곳은 상업·공업 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내 다가구 주택 입지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또 63곳이 인허가 지연의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했고, 22곳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한 번에 없애는 `규제기요틴(단두대)`를 시행, 경제활동친화성 순위가 크게 올랐다.
실제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 여부를 묻자 61.3%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변화없음’은 36.7%, ‘악화됐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부문별로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답이 7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지자체의 규제환경을 평가했더니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표본 수를 지난해 6000개에서 8000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분야도 5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홈페이지에 기업환경에 대한 참고 정보를 함께 제공, ‘전국기업 환경지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