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약 6700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지난달 이뤄진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분을 신규채용에 활용, 청년 고용 기회를 부여한다. 앞으로 2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약 6700명의 청년을 고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도입시에는 80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권고안에서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줄어드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매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부는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한다.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한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이나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둘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하면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