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을 100% 점유하는 태양 등 6개 업체가 5년 동안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 담합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8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2007년 하반기 합의를 시작으로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 변동시기에 맞춰 출고가격 인상·인하 폭에 합의했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인하시에는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했다.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원자재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 20~70원씩 출고가격을 낮췄다.
공정위는 태양 160억1400만원, 세안산업 90억1300만원, 맥선 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 17억4200만원, 오제이씨 8100만원, 화산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화산을 제외한 5개 업체와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를 판매하며 장기간 이어온 가격담합을 적발·시정했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