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 신종 사기 `주의보`…고수익 유혹해 카드결제 유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으로 변형되어 거래되는 사실을 카드사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를 통해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사기수법은 일정기간 고객 계좌로 높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주로 할부)를 유도하는 행위다. 그동안은 현금으로만 투자를 유도했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10개 유사수신 업체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2720건, 40억4000만원이다. 이 결제의 연체율은 13.7%로 카드채권 평균 연체율 1.6%보다 월등히 높다. 금감원은 포착되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볼 때 전체 피해규모는 더 클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수법은 20~50%의 고수익을 1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를 유도, 투자수익금을 준 뒤 투자금액을 1000만원 정도까지 높여 결제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등 정부후원이나 정부 대행 업체를 가장한 경우가 많으며, 주로 50~7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지난 2월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이모씨는 협동조합 설립을 미끼로 1500만원을 결제,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가 착수된 업체(가맹점)은 카드 할부거래를 신속히 정지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카드업계 공동 대응을 위한 신속한 정보공유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말까지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 투자는 불법이므로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