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홍채 인증 등 6월 상용화

금융거래 시 홍채로 인증하고 금융사기에 활용됐던 계좌를 실시간 분석해 공지하는 기술이 이르면 6월부터 상용화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의무사용도 폐지된다.

금융거래 홍채 인증 등 6월 상용화

금융위원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그랑서울에서 개최한 제2차 데모데이(Demo day)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들이 이 같은 기술 개발과 적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와 IBK기업은행은 홍채를 활용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홍채 인식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객의 홍채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연내 상용화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시범모델 ‘위비뱅크’를 출범한 우리은행은 이날 더치트와 집단 지성을 활용한 사기방지 솔루션을 적용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영세사업자 실시간 매출 정보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대출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이 신용평가 시스템은 (주)핀테크가 개발한 기술이다.

현대증권도 내달 목표로 특허권 가격 산정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위즈도메인과 체결했다. 다음달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서비스국장은 “MOU가 체결된 신기술이 이르면 내달, 늦어도 연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웹케시, 뉴지스탁, 두나무, 파이브지티, 엠앤엔즈코리아, 인비즈넷 등이 2차 데모데이 행사를 통해 신기술을 발표했다. 이어 영국의 핀테크 기업 육성기관인 ‘레벨(level)39’를 포함해 영국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도 참여했다.

레벨39는 한국의 핀테크지원센터와 국내 역량있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핀테크 기업 인비즈넷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상의 자금 이체 때 보안 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사진=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