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으로 향후 20년 내 중국 수입 관세가 대부분 사라진다. HS코드 기준 품목 수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품목 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제품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섬유·기계·전자전기 교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철강에서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후판 등을 개방했다. 우리 중견·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 개방하기로 했고, 상하수도용 주철관은 개방에서 제외했다.
석유화학 제품 중에는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개방해 우리 기업 중국 시장 선점 발판이 마련됐다. 중국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편직물과 유망품목인 기능성 의류, 유아복 시장도 개방됐다.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취약한 순면사, 의류(직물제·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은 부분 감축과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중국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 장비 시장도 개방된다. 볼 베어링, 전기드릴 등 우리 중소기업 제품은 보호했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 철폐하기로 해 영향은 제한적이다.
중국은 전기밥솥·세탁기·냉장고 등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를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했다.
서비스 부문에서 양국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플러스 수준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통신은 상대국 망·서비스 비차별 접근 보장, 비차별 상호접속 제공의무, 교차보조 금지로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했다. 금융 부문은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를 규정했다.
양국 교역구조,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 일관성 등을 고려해 중립적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했다. 700달러 이하 수출 물품은 중국이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함께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규범·협력 부문에서는 통관, 무역 관련 기술장벽 등 관련 챕터에 구체 의무를 규정했다. 전기용품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화장품·의약품 허가신청절차 내국민대우 부여 등으로 시험인증 관련 구조적 고충을 해소했다.
농업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에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를 자유화했다.
한중 FTA 발효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다. 여야가 큰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다른 사안을 두고 갈등이 적지 않아 처리 시기는 불투명 하다.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