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 60m에서도 얼굴확인 가능한 CCTV 개발…한선엔지니어링에 기술 이전

국내 연구진이 60m 떨어져 있어도 얼굴 확인이 가능한 CCTV를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원장 신용현) 보안인지기술연구단 최용만 책임연구원 및 김수언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60m 거리에서도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CCTV(광역이동물체보안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했다고 2일 밝혔다.

KRISS가 개발한 CCTV로 40m거리에 있는 사람 얼굴을 촬영해 확대한 모습. 확대해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KRISS가 개발한 CCTV로 40m거리에 있는 사람 얼굴을 촬영해 확대한 모습. 확대해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기술은 영상감시전문기업 한선엔지니어링(대표 이도진)에 기술료 3억원을 받고 이전했다. 표준연은 일본 등에 특허 등록이 마무리되면 이 업체와 추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얼굴 확인 가능한 감시거리가 화각 45도 기준으로 60m나 된다. 기존 SD급(2.7m)이나 HD급(7.2m) CCTV에 비해 감시거리 성능이 8~22배가 뛰어나다.

감시영역으로 따지면 기존 HD CCTV 대비 64배나 넓다.

김수언 선임연구원은 “HD CCTV 64대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이 CCTV 한 대로 커버할 수 있다”며 “관급 CCTV 한 대 가격이 통상 3000만원이고, 이 CCTV는 대당 1억원 정도여서 경제성도 월등하다”고 평했다.

이 CCTV에는 카메라 장치 세 대가 탑재됐다. 가시 및 열적외선, 이동추적 카메라가 한번에 작동한다.

자체 저장장치는 현재 1.5테라바이트, 최대 3테라바이트까지 적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더 늘려도 된다.

자체 프로세서로 영상을 처리해 전송하기 때문에 고가 광케이블 대신 일반 회선으로도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KRISS와 한선엔지니어링 측은 현장 안정화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17년 초에는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사회적 문제해결형 연구사업(NAP) 결과물이다.

최만용 책임연구원은 “1분에 30명까지 열굴 확인이 가능하다”며 “얼굴 정면이 보일 때까지 추적 촬영하기 때문에 향후 CCTV로 얼굴 확인이 안 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